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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5구단31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 원고의 위 주류 판매ㆍ제공(2차)과 접대부 알선(1차) 사실을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2조 제1항에 의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