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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재구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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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7. 확정되어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일인 2014. 11. 24. 당시에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