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4 2013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에서 출발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포르모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