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2]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조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소외인 외 9명에게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일부씩을 임대하여 오면서 1981년 1기분부터 1984년 1기분까지 각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기간 중 임차보증금 2,400만원 매월 임료 180만원씩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알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만원 매월 임료 40만원씩만을 지급받아온 것처럼 신고한 것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도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원고의 각 기별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갱정하면서 소외인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임차인 9명에 대한 임대가액을 산출하여 1985.1.1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갱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위 갱정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재갱정을 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 훈령 제85호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활용요령에 규정한 부산시내 각 동별, 등급별기준 임대가격표 중 위 건물소재지의 비급점포의 매월 기준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소외인이 임차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로부터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1985.2.16.자로 갱정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며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참조).
그리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재갱정결정 중 원고의 임차인 소외인에 대한 임대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만을 추계조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추계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결정 부분만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실지조사한 임대수입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취소사유있는 과세처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