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정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5: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48세) 운전의 렉스턴 차량이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정차한 것을 발고하고는 경적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휴대전화로 위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