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826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7호 본문은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인근 토지보다 30cm 높게 성토한 것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① 안면읍사무소 F인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당시 수렁논이고,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영농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4쪽), ②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인 G이 이 사건 농지를...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