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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61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1가단32083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