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225.85㎡를 인도하고,
나. 2020. 8. 13.부터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