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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4746

유치권 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