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미간행]
채권자,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1.28.자 2019타채63663
-부산지방법원 2020.11.17.자 2020라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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