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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803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주지방법원 2017 고단 3043 사건의 판시 업무 방해죄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및 제 369 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