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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21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위하여 현금 2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4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