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하던 중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과일가게 직원인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카드가 안되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가게랑 한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