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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7601 판결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3865 (2017.05.17)

제목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7두4760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