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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5227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강원 고성군 D 소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임차인인 E과 화재 손해 등을 담보하는 ‘F’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0. 7. 경 고성군 수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고성군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G 임야에 매장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해 왔다.

다.

2018. 03. 28. 06:00 경 채석장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8. E에게 화재 보험금으로 76,309,16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석장의 배 전반에서 용접 작업실로 연결된 전선( 이하 ‘ 이 사건 전선’ 이라 한다) 이 단락되면서 전선의 용융 불꽃이 전선 바닥 아래 소나무 숲으로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선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 750 조 또는 제 758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 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 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 근거 및 을 제 14,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