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AB시장 에프(F)동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서, 서울 중구 AC 외 15필지 토지(전체 합계 약 924.70㎡, 각 필지별로 1인 또는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AB시장 에프(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지주회의 구성 및 역할 1) 이 사건 지주회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소유자들과 위 토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의 지분소유자들(이하 위 토지와 상가건물의 지분소유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
)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회원 각자의 권익과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경 이전에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상가건물에 관한 일반건물 등기부와 각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는 호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1, 2층으로 구분된 면적만 기재되어 있다.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그 구조와 층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물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축 등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없이 기존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일반건물 등기부와 각 집합건물 등기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주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징수, 명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