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5 2016고정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 남로 방 절 터널 500m 후방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