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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피고 명의로 ‘피고가 2016. 5.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일 2016. 12. 31., 이자 2%(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같이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 성립 여부 1) 대여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뿐만 아니라 대여금 인도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관련한 대여금 상당 금원을 인도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여금 인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증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외형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고 원피고 사이에 실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매매와 관련한 보장책” 정도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 제1호증(이 사건 차용금증서 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만으로 그러한 약정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