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등][공1991.3.1.(891),717]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 또는 채무명의의 당부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항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김형근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1.6.8. 자 71마39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체집행결정의 전제가 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이 사건의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대체집행 신청사건의 본안판결의 부당함을 들어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설사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한 공유자 중의 1인의 건물철거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대체집행을 저지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체집행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