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에의한손해배상][집11(1)민,168]
가. 신원보증법의 사용인의 감독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실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 계약기간
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인정한 실례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7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대구시
최영록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2. 13. 선고 62나26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 김재수가 이 사고를 야기케 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 직후 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신원보증인인 본건 피고의 책임액이 감소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독하여도 변론의 전취지에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 채증법칙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고대리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대구시 수입원 지출원 보증조례 제4조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은 그 갱신이 없는 한 일응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원보증계약기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본건 사고발생시인 1960.8.27에는 기간만료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의 대구시 조례 소정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보았음은 위의 대구시 조례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이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