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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26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6. 5. 12.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