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20:40경부터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 C노래연습장 3호실 내에서 남자손님 2명이 여성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을 알선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 소주 1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