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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4195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면서 자백으로 인한 감면 규정인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 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 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법원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청구를 하면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증인신문이 속행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법원이 피고 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도록 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