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호 외 1인)
2015. 8. 2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또는 연회비 1,91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 스포렉스 체육시설 전부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되고, 원고들이 ○○○ 스포렉스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되며, 원고들이 ○○○ 스포렉스 특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보증금의 조정 가능성
1) 이 사건 회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인 원고들의 보증금을 이 사건 회칙(을 제4호증) 제17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이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회칙이거나, 1999. 11. 15. 개정 전까지 시행되었던 구 회칙인데 1999. 10. 25.경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1999. 11. 15.부터 시행된 개정 회칙에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보증금을 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칙은 제2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984. 11. 20.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스포렉스의 회원들 및 그 시설주체인 피고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회칙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회비 등 미납자에 대한 시설의 사용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1986. 8. 10.자 품의서(을 제23호증의 1)에 ‘회칙 제16조(회원권의 소멸 및 일시정지) 제3항’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칙 제16조 제3항과 같고, 위 품의서에 따라 작성된 회비 납부 최고장 양식(을 제23호증의 2)에 인용된 ‘회칙 제8조(입회비의 불반환), 제11조(분할납부), 제16조(회원권의 소멸 및 일시정지) 제3항’의 내용 역시 이 사건 회칙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3항과 같다.
⑵ 1995. 12. 21. 기안된 피고의 1996년도 연회비 인상에 관한 품의서(을 제24호증)와 1999. 1. 18. 기안된 피고의 1999년도 연회비 인상에 관한 품의서(을 제25호증)에 각 회비 인상의 근거로 ‘회칙 제17조’가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1999. 10. 25.자 및 1999. 12. 17.자 피고의 운영위원회 회의록(갑 제67호증, 을 제20호증)에는 스포렉스의 회칙 및 세칙의 개정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원고들은 갑 제67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1999. 10.경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스포렉스의 회칙(갑 제7호증) 제2조에는 그 운영주체의 명칭이 ‘주식회사 코오롱’이 아닌 ‘주식회사 스포렉스’라고 잘못 표시되어 있고, 제17조의 제목은 이 사건 회칙 제17조와 같은 ‘회비의 변경조정’이지만 그 내용은 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의 발생 시 연회비 납부의 연기신청에 관한 것인데 피고는 별도의 연회비 납부 연기신청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 회칙 및 그 세칙(갑 제8호증)이 개정안의 수준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되고 유효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운영위원이던 소외 2 등 스포렉스 회원 8인은 ‘1985.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스포렉스의 회칙이 개정되었다는 통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30호증의 1∼8)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⑷ 다른 한편 피고는 1999년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년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인상해 왔는데,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1999. 11. 15. 각종 회비의 조정에 관한 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회칙이 개정되었다면, 피고는 자신에게 몹시 불리한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해 놓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연회비를 인상한 셈이 되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⑸ 2005. 6. 1. 발간된 피고의 규정집(을 제5호증)에 이 사건 회칙이 포함되어 있고, 2008. 12 18.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제47호증)에도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대상 약관의 내용으로 ‘이 사건 회칙 제8조(입회비의 불반환), 제16조(회원권의 소멸 및 일시정지)’가 표시되어 있다.
나) 나아가 갑 제17호증의 3, 4, 을 제22호증의 1∼6, 을 제35호증, 을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중 피고와 직접 특별회원 가입계약(이하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종전 특별회원들이 피고와 체결한 특별회원 가입계약을 ‘이 사건 회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은 당시 “본인은 ○○○ 스포렉스 회원규약을 승인하고 가입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회원입회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들이 승인한 회원규약은 이 사건 회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 중 특별회원권을 개별적으로 양수한 사람들 역시 종전 특별회원이 회원규약의 승인을 전제로 취득하였던 회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회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회원계약 관계에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효력
가) 우선,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스포렉스의 시설주체인 피고가 다수의 회원들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원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이후인 1986. 12. 31.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약관법 부칙(제3922호, 1986. 12. 31.)은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조 에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원계약과 같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대하여는 약관법 시행 후 이행되는 분에 관해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회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내용을 고지·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원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종전 특별회원들이 이 사건 회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회원입회신청서에 이 사건 회칙을 승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48호증의 기재나 제1심 법원의 원고 281에 대한, 당심 법원의 원고 393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관한 고지·명시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281이 제출한 회원입회신청서(을 제35호증), 원고 393이 제출한 회원입회신청서(을 제46호증의 1)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피고로 하여금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0조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스포츠센터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설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바,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각종 회비는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가 스포렉스의 시설주체로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종 회비를 조정(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를 피고로 하여금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유효하며, 이 사건 회원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특별회원 보증금의 조정 가능성
가)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각종 회비’에 특별회원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회칙 및 세칙, 회원모집요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각종 회비’에는 특별회원의 보증금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⑴ 이 사건 회칙 제9조, 제10조는 스포렉스 회원이 납부하는 시설이용의 대가로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와 연회비를 들고 있고, 제11조는 ‘회원은 회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단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의 경우에는 입회비에 우선 충당한다’고 규정하여 ‘회비’에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가 포함된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⑵ 이 사건 회칙의 세칙 제1조는 회원의 종류와 회비에 관하여 회원가입요령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원모집요령(갑 제12호증의 5)에는 ‘회비’라는 항목 아래에 입회비, 보증금, 연회비의 세목을 두고 있다.
나) 특별회원 분양의 의미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시설이용대가인 보증금 역시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갑 제36호증, 을 제4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스포렉스를 개관한 1985년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10%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이자율에 의하면 그 무렵 정회원을 기준으로 ①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가입비 461만 원(= 입회비 143만 원 + 보증금 318만 원)과 연 31만 8,000원(= 보증금 318만 원 × 10%)을, ②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가입비 216만원(= 입회비 88만 원 + 보증금 128만 원)과 연 48만 8,000원(= 보증금 128만 원 × 10% + 연회비 36만 원)을 각 시설이용의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던 것이 된다. 그런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사이에는 위와 같이 시설이용대금의 부담 방식을 달리하는 것 이외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나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스포렉스의 개관 당시 특별회원의 모집인원은 600명에 이르러 일반회원의 모집인원 2,600명에 비해 그 회원 수가 희소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설이용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특별회원으로부터 일반회원의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받아 스포렉스의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되, 그 이후의 시설이용대금에 대하여 특별회원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당시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 상당액으로, 일반회원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및 연회비로 각 지급하는 방식이 회원들과 피고 사이에 서로 양해된 결과로 보인다(이 사건 회칙 제9조가 가입비 중 보증금은 회원이 퇴회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143만 원과 연 31만 8,000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일반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88만 원과 연 48만 8,000원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계산상 3∼4년 정도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면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부담 정도가 비슷해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일반회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서 정한 ‘각종 회비의 조정’은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위와 같은 시설이용대금의 조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⑵ 그리고 특별회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이용대금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면,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시설이용대금의 실질적 부담액이 현실적·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회원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던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설이용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회원의 연회비 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⑶ 이와 달리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모집 당시 결정된 보증금의 액수를 전혀 조정할 수 없고, 연회비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면, 만약 특별회원권이 전전 양도될 경우(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특별회원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증여 등 처분에 관한 피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거절의 금지도 청구하고 있다), 그 보증금은 회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처음 정해진 액수로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는 스포렉스의 개관 후 상당한 세월이 경과한 뒤에(이 사건 회칙에는 스포렉스의 운영시한에 관한 정함이 없다) 회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증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종전 특별회원들과 피고가 이 사건 회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⑷ 실제로 스포렉스의 일반회원은 물가인상, 리모델링 공사 등 각종 회비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 연회비가 인상되어 2012년에는 286만 원까지 오른 반면(최초 모집 당시의 연회비인 36만 원의 약 8배에 이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2년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3%까지 내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해에 특별회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시설이용대금은 109,074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상, 시설이용대금 부담액의 위와 같은 불균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9. 열린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회비 인상이 일반회원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2006년에는 특별회원의 회비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 2008. 1. 15. 열린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소외 1은 스포렉스 본부장에게 ‘특별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는 것이지 시설의 증설로 인한 자산적 비용까지 면제되어 부담이 총체적으로 일반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2008년 연회비 조정의 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내세우는 것처럼 스포렉스 개관 이래 일반회원의 연회비만 줄곧 인상되어 왔고, 이와 달리 특별회원의 보증금은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온 사정을 특별회원의 보증금은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각종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다) 추가 부담 면제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특별회원을 모집하면서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종전 특별회원들에 대해 향후 보증금의 인상을 포함하여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2호증의 1∼18, 갑 제52, 53, 55, 58호증, 갑 제6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281에 대한, 당심 법원의 원고 393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① 피고의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제1심 증인 소외 3은 당시 피고가 특별회원의 경우 연회비의 부과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79호증의 기재, 당심의 원고 393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보더라도, 피고가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연회비가 평생 면제된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진술과 더 나아가 보증금을 포함하여 평생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진술이 혼재하고 있어 적어도 보증금의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앞서 본 특별회원 모집의 경위,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회원계약 체결 당시 특별회원의 부담이 평생 면제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서면 등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따라 특별회원의 경우에도 연회비의 새로운 부과가 아닌 보증금의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2012년 연회비를 인상하면서 이를 추가 보증금 납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각종 회비 조정 사유의 발생 여부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각종 회비의 조정 사유로 ‘공과금의 증액과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들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별회원의 보증금 인상을 결정한 2012. 7.경에는 원고들이 종전에 부담한 보증금의 액수를 스포렉스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물가의 변동
을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생산자물가지수는 스포렉스의 개관 무렵인 1985년에 52.4307에서 2012년에 107.45로 2배 이상, 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에 34.212에서 2012년에 106.28로 3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금리의 변동
갑 제36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985년∼1992년 연 10%, 1993년∼1998년 연 7.5%∼13.3%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9년에 연 6.9%로 인하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연 3.43%까지 떨어졌다. 콜금리나 CD금리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콜금리의 경우에는 1985년∼1992년 연 10%∼13%, 1993년∼2000년 연 8.5%∼15.18%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 연 7.7%로 인하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연 3.08%까지 떨어졌고, CD금리의 경우에는 1991년∼1998년 연 12.63%∼18.54%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9년에 연 6.81%로 인하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연 3.3%로 떨어졌다(2013년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73%, 콜금리는 연 2.59%, CD금리는 연 2.72% 수준으로 더 낮아졌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는 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스포렉스의 시설 증개축
을 제7∼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05년에는 사우나 및 수영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 2009년에는 라커 전면 교체공사, 2011년에는 본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사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리모델링 공사비는 합계 43억여 원에 이르고, 그 중 2011년 리모델링 공사비는 29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설 증개축 시마다 특별회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9. 열린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회비 인상이 일반회원에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2006년에는 특별회원의 회비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08. 1. 15. 열린 피고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소외 1은 스포렉스 본부장에게 ‘특별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는 것이지 시설의 증설로 인한 자산적 비용까지 면제되어 부담이 총체적으로 일반회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2008년 연회비 조정의 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1. 7.과 2011. 8.에 각각 회원 공청회가 열리고, 완공 후인 2012. 1.과 2012. 2.에도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1년 공사의 결과로 회원 이용시설이 아니었던 본관 3층 농구장이 체련장(781.92㎡)으로 전환되고, 조깅트랙 면적이 28.02㎡ 넓어졌으며, 그룹운동룸, 복싱장, 순환운동장, 스피닝룸, 운동처방실, 요가장 및 탁구장 등이 신설되고, 각종 신규 운동기구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시설 증개축 이후 실시된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2013. 10. 10. 기준 특별회원권의 객관적인 가치는 5,65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
라)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1985년 36만 원에서 2012년 286만 원으로 약 8배 인상되었다.
나. 적정한 추가 보증금의 범위
1) 적정 보증금 액수의 산정
가)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스포렉스의 시설주체인 피고에게 공과금의 증액이나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고려하여 특별회원의 보증금을 포함한 각종 회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본다면, 피고가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할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여 납부를 요구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추가 보증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회원의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지, 인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발생한 원고들의 채무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원고들과 피고 모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 보증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면 설령 그 정당한 범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납부를 요구한 보증금의 액수 미만일 경우에도 법원에서 그 액수를 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를 통해 각종 회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한 전제에 선다면 이 사건 회원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회칙 제17조는, 공과금의 증액이나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당초 약정한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 위 조항이 정한 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는 원고들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피고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수로 보증금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과 피고가 적정한 보증금에 관하여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며, 한편 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조정을 거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규정에 따라 변경·적용할 보증금을 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34, 39341(병합)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회칙 제17조의 의미 또는 성격을 위와 같은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법원은 피고가 인상한 원고들 보증금 액수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적정 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 보증금 지급채무의 범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상을 요구한 보증금의 액수는 비록 특별회원권의 가치에 대한 제1심 감정가에서 최초 가입비의 2012년 기준 가치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소 웃도는 금액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인상액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가) 스포렉스 일반회원의 2012년 연회비는 286만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스포렉스가 개관한 1985년 당시 정회원을 기준으로 특별회원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10%에 의해 일반회원의 연간 부담액인 48만 8,000원(= 보증금 128만 원 × 10% + 연회비 36만 원)의 약 65.16%에 해당하는 연 31만 8,000원(= 보증금 318만 원 × 10%)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2012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연 4%로 보고 이를 적용한 일반회원의 연간 부담액 2,911,200원(= 보증금 128만 원 × 4% + 연회비 286만 원)의 65.16%에 가까운 65.6%(계산상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인 191만 원을 특별회원의 적정 연간 부담액으로 계산한 다음, 거기에 연 4%를 적용하여 역산한 4,775만 원을 특별회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보증금 액수로 산정하였다. 한편 2012년 시중은행 정기은행 금리로 앞서 인정한 연 3.43%를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에 의한 특별회원의 적정 연간 부담액은 1,892,183원[= 일반회원의 연간 부담액 2,903,904원(= 보증금 128만 원 × 3.43% + 연회비 286만 원) × 65.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되고, 거기에 연 3.43%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추가 보증금은 55,165,685원으로 산정된다.
우선 이 사건 회칙 제17조가 정한 각종 회비의 조정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또는 일반회원과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반회원 연회비의 인상액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회원의 적정 연간 부담액에 관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은 같은 스포츠센터의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시설이용에 대한 대가 부담액의 비율을 개관 당시의 그것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일반회원의 연회비 부담액은 특별회원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추가 보증금을 산정하는 주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
나) 제1심의 감정결과, 2013. 10. 10. 기준 스포렉스의 특별회원권(정회원 기준)의 가치는 5,65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다. 제1심 감정은 같은 종류의 스포츠센터인 서울 △△동 소재 □□□□의 최근 특별회원 분양가와의 비교에 따른 것으로, 그 기준시점이 스포렉스 시설의 증개축 공사 시행 이후이어서 위 평가액에는 2011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가치 상승 등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들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칙 제17조 단서에 따라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특별회원들이 1985년 피고에게 납부한 특별회원권의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 461만 원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의 461만 원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에 따라 산정할 경우 2012년 기준 13,938,897원[= 461만 원 × 115.2(2012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38.1(198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으로 환산된다[갑 제76∼78호증, 을 제36∼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또는 그들에게 특별회원권을 양도한 종전 특별회원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계약을 체결한 시점 및 그 가입비(입회비 및 보증금)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별 가입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피고는 1991년경 특별회원권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원들 사이에 회원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도 피고가 그 양수인으로부터 별도의 가입비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도 원고들이 지출하였다는 금원의 내역이 ‘명의개서료’, ‘양도금액’, ‘회원권 매매금’ 등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거기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에게 가입비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1985년에 이루어진 최초 회원권 분양 이후에는 특별회원의 최초 가입비 461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입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단될 뿐이며, 나아가 특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수준의 가입비를 납부한 종전 특별회원과 임의의 양도·양수대금을 정하여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가입비의 2012년 기준 가치는 일응 1985년 461만 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특별회원권 가치에 대한 제1심의 감정가와 특별회원 최초 가입비의 2012년 기준 가치 상당액 사이의 차액은 42,561,103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차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한 추가 부담금 4,775만 원 또는 그에 대한 조기 납부자들을 위한 10% 할인가 4,297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마) 특별회원의 보증금은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라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회원권의 시세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추가 보증금의 요구는 특별회원을 처음 모집한 지 27년 만에 앞서 본 물가 및 금리의 변동, 스포렉스 시설의 증개축 공사, 일반회원 연회비의 조정 등 복합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인상액은 향후 위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없는 이상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바) 특별회원의 보증금은 인상되더라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퇴회할 경우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한 추가 보증금은 특별회원이 그 지급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연간 시설이용대금의 액수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의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1,980만 원이 특별회원의 적정한 추가 보증금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특별회원의 적정한 추가 보증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연회비 형태의 지급채무의 인정 여부
이 사건 회칙이나 세칙에 특별회원에 대하여 연회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할 것을 허용한 이유는 추가 보증금의 납부 요구에 반발하는 원고들에게 그 납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던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 역시 추가 보증금 납부의 방법 면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소결
스포렉스의 시설주체인 피고가 2012. 7.경 이 사건 회칙 제17조에 따라 특별회원인 원고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시설이용대금 인상액의 범위 내인 추가 보증금 4,775만 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회비 191만 원의 납부를 요구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스포렉스 체육시설 이용 및 부설 주차장 무료이용을 방해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되고, 특별회원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 등 처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 제16조 제3항은 ‘피고는 회원이 회비 및 기타 지불을 미납하여 피고의 납입 독촉에 불응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스포렉스의 주차장 이용수칙(을 제18호증) 제13조는 ‘본관, 신관의 각종 이용료(회비, 강습료 등) 미납자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차요금을 미납할 경우 입차 및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추가 보증금 또는 그에 갈음하는 연회비 지급 요구가 정당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스포렉스 체육시설 이용 등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만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