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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103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업주인 E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 곳 박스에서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 드는 것을 때마침 그곳 식당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손님인 F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식당 여자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17. 범행(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위 D식당에서, 위 D식당 남자업주인 피해자 G(41세)이 위 1항의 상해와 업무방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인장 나와, 니가 나를 때렸지, 니가 나를 고발(신고)했지, 개새끼야, 내가 치료비 물어 주면 될 거 아니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F,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