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10. 22.자 82그23 결정

[소송구조신청기각][공1983.1.1.(695),47]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 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