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3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친구는 옆에 있는 방으로 간 후, 같은 날 02:00∼04:00경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