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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3.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진양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으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6항 ⑥(현존수리조합등의 조치) ㉮ 본법의 시행당시 조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진양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3조(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 본다.
에 따라 진양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진양농지개량조합은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는데,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다. 농업진흥공사는 남강유역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백암저수지, 인담저수지, 답천저수지, 가봉저수지를 준공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은 백암저수지에, 별지 목록 제2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