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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4. 선고 2018구합66241 판결

재심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66241 재심의 결정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재심-52 재심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의결정의 경위

가. 충청남도는 2011. 8.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부지인 아산시 E 대 458.3m(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다. 충청남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라. 충청남도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에 관하여, 2011. 8. 2. D와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4. 위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달리 이 사건 대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마. 그 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3. 3. 19.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11. 25.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2차례 유찰을 거쳐 2014. 7. 1. 871,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충청남도는 전세권자로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195,688,490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4,311,510원은 결국 회수할 수 없었다.

사.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전세권 설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A, B, C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42,884,340원의 손해 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책임비율을 5:2.5:2.5로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책임금액에서 원고들이 채권관리 교육을 받지 않고 채권관리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그 동안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70%를 감경하기로 하여, '원고 A은 21,432,650원을, 원고 B과 C는 각각 10,716,320원을 충청남도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변상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17. 9. 7. 이 사건 판정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3. '원고들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변상책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판정이 원고들 주장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책임금액을 70% 감경한 것은 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

2.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충청남도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인 점,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이고 이때 대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하라는 명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전세권 설정 당시 2차례 유찰이 되는 상황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던 점, 원고들이 채권관리 교육을 받은 바 없고 관련 업무를 처음 처리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80% 이상을 감경하여 변상책임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70%의 감경비율을 적용하여 변상책임액을 산정한 이 사건 재심의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충청남도가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의 직위 및 담당업 무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은 2004. 10. 8.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후, 2011. 1. 13.부터 2013. 7. 24.까지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F과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B은 2005. 10. 25.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09. 1. 7.부터 2012. 1. 15.까지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F과에서 G팀장으로서 노사업무지원 등의 고용정책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A의 직상급자로 원고 A이 기안 상신한 문서를 결재하는 등 원고 A을 지휘·감독하였다.

다) 원고 C는 2009. 1. 1.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1. 7. 1.부터 2012. 1. 3.까지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F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였다. 원고 C는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당연직 채권관리관이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종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아산시 H빌딩 2층 및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0. 9.경부터 충청남도에 보다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그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1. 4.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였다.

나)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 A은 후보지인 이 사건 건물과 아산시 에 소재한 3층 건물을 비교 검토하여 이 사건 건물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1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원고 A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문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796,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7. 27. 대화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 B, C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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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 A은 원고 B,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실채무액이 796,000,000원이므로 임차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부동산에서는 위 건물의 시가를 2,000,000,000원까지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1. 7. 26.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결재 상신하였으며, 원고 B, C는 위 보고서에 순차로 결재를 하였다.

마) 충청남도는 2011. 8. 2.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D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체가액은 1,400,000,000원이니까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으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1,000,000,000원 이상 남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1. 8. 2. 건물주 D와 만나 계약기간을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농협의 선순위 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은 2011. 8. 2. J법무사합동법인 법무사 K에게 충청남도와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에 관한 전세권 설정업무 대행을 의뢰하여, 같은 날 충청남도와 D 사이의 이 사건 건물 3총 및 4층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8. 4. 접수 제52441호로 전세금 400,000,000원, 전세권의 범위 3층 및 4층 전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2011. 8. 22.부터 2013. 8. 21.까지, 전세권자 충청남도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전세권 설정이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등기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상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토지에도 전세권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K 법무사에게 보내는 공문에도 전세권 설정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임차한 건물의 토지 부분은 제시하지 않고 건물 부분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만약 토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K 법무사에게 토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던 사정에 대하여, 원고 B은 '당시에는 건물부지를 제외한 임차건물의 감정가액이 1,407,600,000원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건물부지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A에게 건물부지 부분에 대해 전세권 등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부지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K 법무사에게 건물부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도 의뢰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업무가 많아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하지 못했지만 검토했더라도 건물부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부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C는 '당시 원고 A이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법무사와 담당자의 업무처리를 신뢰하였습니다. 또 당시 업무가 많아 제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임차업무를 처음 처리하는 거라서 위 임차건물의 경우도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건물부지에도 전세권이 자동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더라도 건물부지에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추가로 건물부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과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대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4)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충청남도는 2013. 8.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후 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2013. 11. 25.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건물은 812,746,260원, 이 사건 대지는 595,79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2차례 유찰을 거쳐 2014. 7. 1. 871,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충청남도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액은 338,572,840원이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 설정을 한 관계로 195,688,497 원을 배당받는데 그쳤다. 충청남도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면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142,884,340원(= 338,572,840원 - 195,688,497원, 10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 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계직원 책임법 제1조), 위 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회계직원책임법 제3조). 만일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항).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 하는데(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회계관계직원법 제5조), 이러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2항).

2) 원고들에게 변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는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채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고(이와 같이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 제2항),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그리고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지방재정법 제87조 제4항),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은 채권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그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 방재정법 제117조).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관리 관인 원고 C와 이를 보조하는 원고 A, B은 충청남도 소관 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향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D로부터 적절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1,400,000,000원 정도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00,000,000원이었다.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근저당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잔존담보가치는 담보물의 가액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잔존담보가치는 30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D가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400,000,00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담보채무액 증가의 위험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 A, B은 그 무렵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796,000,000원이고 D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하면 잔존담보가치가 1,000,000,000원 이상이므로 향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는바, 원고들에게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잔존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한 잘못이 있다.

(3) 나아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이는 채권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등기부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담보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 A은 그와 같은 사정도 간과하였다.

(4) 뿐만 아니라 원고 A은 감정평가를 의뢰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구분하여 감정한 평가결과를 받았고, 이와 같은 감정 결과는 결재문서를 통하여 원고 B, C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가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830,849,820원(최대한 원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건물의 감정가액을 높게 평가한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다)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00,000,000원이었는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전체 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648,959,545원(= 1,100,000,000원 X 830,849,820원/1,408,307,820원)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 가액 중 648,959,545원 정도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잔존담보가치는 191,890,275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원고들 중 누구도 이 사건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다.

(5)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

부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으로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간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들이 이와 같은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사건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 하였더라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도 배당을 받게 되어 추가로 142,884,343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충청남도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본 원고들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2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낮게 정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과실은 전세권이 설정될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점, 경매절차에서 한두 차례의 유찰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경 아산시 소재 부동산들 중 다수가 감정평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에 매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에 대한 변상책임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당시 원고들이 채권관리 교육을 받은 바 없었고 관련 업무를 처음 처리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두 차례 유찰됨으로써 매각대금이 낮아진 사정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원고들이 충청남도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주장하면서 변상금액을 80% 이상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면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변상금액을 70%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감경비율을 초과한 감경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존재를 간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70% 감경한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이 사건 판정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의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방진형

판사 이규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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