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강간치상][집32(3)형,868;공1984.9.15.(736)1467]
판시사항
강간은 미수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 간의 좌둔부 찰과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화간 내지 성기미삽입을 말하는 사실오인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간의 좌둔부찰과상을 입게 한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