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6(2)민,60;공1988.7.15.(828),1029]
가.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의미
가.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 민법 제450조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 등이 납품한 원료로 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국방부산하 육군본부, 조달본부, 복지지원근무단에 납품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근무단으로부터 받은 판시 납품대금채권을 원고 등에게 양도하고 1986.11.13 그 뜻을 확정일자에 의하여 위 근무단에 통지한 사실 및 피고 및 홍성군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발하여진 각 판시 압류명령이 위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인 1986.11.18과 같은 달 24 위 근무단에 송달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양도통지 이후에 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위 근무단에 도달된 이상 피고는 그 조세채권에 터잡은 압류의 효력을 원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또 유효한 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세를 가지고 위 양수금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홍성군이 지방세 등 채권을 가지고 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가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에 위 소외인이 위 근무단에 대한 위 납품대금채권 중 그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채불임금이 압류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이미 채권양도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판시하여 위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