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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748 판결

[거절사정][공1991.1.15.(888),232]

판시사항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 "digital"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서어비스표인 “ ”은 “손가락 모양의, 디지틀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어비스업(제105류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틀형(계수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먼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본원서어비스표인 “ ”은 “손가락 모양의, 디지틀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틀형(계수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제105류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선보수업)의 성질(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며, 또한 본원 서어비스표의 “digital”은 “degital computer”, “digital radio” 등의 약어로 전자계통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타 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도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서어비스표가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원심이 “digital”은 “dig-ital computer”, “digital radio” 등의 약어로 전자계통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본원서어비스표가 자타 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 위 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원서어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