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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5207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사회는 2015. 3. 2.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 F, G의 개인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사장 1명 대표이사 F 이사 1명 본 부 장 G 성원 : 2명 대표이사 F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이사 총수가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선포하고, 출석이사 전원 부의 안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구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아 래 - ◈ 안건 : 공동개발 합의서 체결 등 관련 건◈

1. 국제 거래단지 관련 업무(대금차용의 건) 수행을 위한 권한위임(대리인 H)

2. 당사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의 합의서 체결

3. 합의서 체결에 대한 대리인(H)에 대한 승인

나. 피고는 2015. 3. 16. I와 사이에 J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로, ’을‘은 I로 각 바꿔 쓴다). 제1조(목적)피고와 I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차 합의서(2014. 6. 2.), 2차 합의서(2014. 12. 12.), 3차 합의서(2015. 1. 16.) 등 3회에 거쳐 체결된 합의서 내용은 그대로 존속되며, 본 4차 합의서에 대하여 재합의키로 한다.

제4조(업무수행 및 권리)피고와 I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광양시 L 대 41,545.8㎡(이하 ‘사업부지’라 한다)를 광양시로부터 매입하여 우선 피고의 명의로 1차 등기하고, 곧바로 2차로 I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며,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를 I의 법인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잉여부지매각 또는 개발, 컨벤션 및 오피스텔 건축, 분양,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