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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열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5~6회 가량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 21:00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