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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의의무 내지 과실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40경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동편유치원에서 C아파트 1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다만 소등된 상태였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의 신체 우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사고 직후 장면 사진 등(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