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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모할머니인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방학을 맞아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반항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한 번 만진 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마치 입맞춤을 시키듯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볼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단 둘만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침밥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가슴을 핥고,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내가 만지는 게 좋아 ”, “싫어 ”, “진짜 ”, “빨리 해 봐.”, “싫어 ”라고 피해자에게 마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대답을 강요하고, “내가 하는 게 싫어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