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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3 2014가합403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거텍에 대하여 370,484,235원의 물품대금채권, 116,205,655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부거텍은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68호로 채권최고액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500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부거텍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7475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혼동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부거텍의 적극재산으로는 1,104,679,1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486,689,890원(370,484,235원 116,205,655원)의 채무,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1,180,000,000원 1억 원 8,000만 원 7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50,996,575원 채무, 기업은행에 대한 617,633,000원 채무 등이 있어, 부거텍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대구은행,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거텍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