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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2015구단52220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국승]

제목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요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사건

2015구단52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08.

판결선고

2016.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AAA은 2000. 00. 00. ㅇㅇ시 ㅇㅇ동 106-3 BB프라자 8층, 9층, 10층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BB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로 사용하다가 2012. 7. 27. 경매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0. 0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000만원(전체 000만원의 1/2), 양도가액을 000만원(전체 00억 000만원의 1/2)으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000만원(전체 00억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다. AAA도 같은 날 00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액은 000원(전체 000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000원(AAA이 신고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00. 00. 0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0. 00. 0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공사비로 00억원을 지급하였고, 적어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은 그 절반상당액인 000만원(00억원의 1/2) 또는 적어도 000원(감정가액 000원의 1/2,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을 000원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갑 4 내지 11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을 000원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 및 AAA과의 사이에 작성한 도급금액 00억원(부가세 10% 별도)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AAA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000원에 대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을 완비하여 제출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오빠 DDD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AA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로 공사금액 000만원(공사금액 00억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계약서가 원고, AAA,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다.

④ 이에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였고, 그 소송 중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가 000원(000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라는 감정촉탁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감정인 스스로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객실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많이 의존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철거되었거나 훼손되고 현 건물주에 의해 새로 설치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위 법원은 위 감정가액을 믿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국 위 1심 판결이 2000. 00. 00. 확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