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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1 2015가단222677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75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958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실제 위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 D과 원고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예약자 : 피고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 원고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3.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5. 5. 18.까지 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