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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5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2세)가 들어오자 위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올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8. 11. 14. 19:06경부터 2019. 6. 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통신자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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