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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54195 판결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약정한 것이 종합원가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51 (2015.07.17)

제목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약정한 것이 종합원가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은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위약금이고,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종합원가와 쟁점금액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전문사업자가 원고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약정한 것은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종합원가 자체라고 볼 여지가 많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사건

2015누54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합67451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7행의 "10원"을 "24원"으로 고친다.

○ 6면 라.의 2)항 중 괄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전문점 운영 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전문사업자에게 전문매장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역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앞서 본 판단과 달라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에 비추어 전문점 운영 계약 내용이 전문사업자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 이외에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와 같은 별도의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인 경영위탁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반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쟁점 금액을 원고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쟁점 금액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예비적 처분사유 주장).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또한 용역의 대가는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킨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문사업자가 전문점 운영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약정한 것이 종합원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쟁점 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는 쟁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신고하여 왔고, 전문사업자도 역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여 온 점, 또한 원고와 전문사업자 사이에서 쟁점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1.1로 나누기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거한 점, 종합원가란 전문사업자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전문점운영계약서 제3조 제5항), 쟁점 금액은 이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문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약정한 것은 쟁점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종합원가 자체라고 볼 여지가 많다.

③ 실제 월 매출액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할 종합원가보다 여기에서 공제할 쟁점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전문사업자인 주식회사 까스또로에 대하여 원고는 전문점 운영 계약 종료 시 영업이행담보금에서 종합원가보다 더 큰 쟁점 금액 부분 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갑 제21호증), 피고들이 주장하는 예비적 처분사유의 논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매입가액을 음수(-)로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