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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0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0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mg 10정을 처방받아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물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에서 처방받은 위 약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D 명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합계 346정, 졸피드정 187정, 졸피람정 122정, 로라제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정 140정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매수투약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0고단2674 -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시가 5,2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모델 K)를 59개월 동안 월 임차료 89,500원(매월 15일 납부)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차하고, 위 임차료를 완납하는 경우 위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