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9. 09:30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에 있는 화서주공4단지 아파트 제1호기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고 한다)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기계실로 가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 옆 라인에 있는 아파트의 옥상 지붕 위를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그로부터 약 4~5m 아래에 있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심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1. 다.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① 원고의 예상수입은 월 220만 원이 아닌 월 4,480,096원이 되어야 하고, ② 과실상계에서 참작해야 할 원고의 과실은 30%에 불과하며, ③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④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장해급여 만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제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의 구조를 잘 몰랐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아파트 옥상에 기계 수리을 위한 이동시 낙하방지를 위한 시설물(난간이나 사다리)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