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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18.12.7.선고 2018고정10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고정 10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이○○(58-2),노인요양원장(A실버타운)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2.오○○(62-2),요양보호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영천시

검사

전영우(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원, 이성관(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피고인 이00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오00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는 대구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A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오00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는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총괄책임자로서 시설의 복도, 화장실 등에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면장과 목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오○○은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7.19. 14:46경 대구 에 있는 'A 실버타운' 4층에서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OO(여, 86세)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화장실과 세면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여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3명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오○○은 당시 4층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3층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인들을 3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4층에 요양보호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등 4층에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증인의각증언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