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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1고단855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26.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36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