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동구 B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서 체납으로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논산, 충주 등지에서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수사협조의뢰(첨부된 통고처분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