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에 있는 신중교차로 약 200m 전방 도로를 충주시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