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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29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9나66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24. C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9나6675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와 C의 공동 거주지에 설치되어 있어 공유라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소유관계와 달리 원고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인정을 뒤집고 C와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