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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5211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만 국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대 219㎡를 2011. 3. 5.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4. 2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ㆍ피고가 각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의 본소 및 반소사건{이 법원 2017드합51836(본소), 51843(반소)}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ㆍ피고의 각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보유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6,4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2018. 6. 21.)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7. 10.)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10호증의 1, 2, 제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행사에 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