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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53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